노년기에 접어들면 치아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틀니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싼 틀니 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를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인 여러분들은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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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틀니 지원 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틀니 지원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지원 대상자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건강보험 틀니 지원 대상자 등록 절차
건강보험 틀니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 병·의원 방문 및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만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및 등록 신청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시술 동의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이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 직접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결과 통보 및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록 신청 접수 후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7년 동안 틀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등록 정보를 취소하고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등록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출력 방법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의 '자주 찾는 서식'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선택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틀니 지원 제도의 장점
건강보험 틀니 지원 제도를 통해 노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틀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강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노인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적 의미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틀니 지원 제도는 노인들의 구강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틀니 지원 제도의 개요와 신청 절차, 등록 결과 통보 및 유의사항, 신청서 출력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노인 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또 이 제도 외에 노인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들을 고려해보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틀니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틀니 지원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습니다.
-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을 합니다.
-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을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를 통보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요양기관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등록정보를 취소하고 새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는 경우
- 7년 이내에 틀니를 재제작해야 하는 경우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어떻게 출력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도 신청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